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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총정리
2024년 최저임금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2024년 최저임금 협상에 들어갔어요.
내년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 해가 바뀌면 변동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국가의 여러 제도와 세금, 법안들도 바뀌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예방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953년에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 34조와 제 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다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일 1일부터 최저임급법을 실시하게 되었어요.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다루는 모든 회사 또는 사업자 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가지 논의를 거쳐서 7월에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빠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초 1만 890원을 제시하였으며 경영계에는 동결을 초기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확정된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최저월급이 얼마인지 아래에 정리해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최저월급
1.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5% 인상이 되었습니다.
2. 2023년 주휴수당은 76,960원 입니다. 주 40시간 일한 경우 입니다.
3.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주 40시간 일한 경우 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을 개입, 중재하여 최종적으로 협의된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국가에서 법안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임금 결의 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의 입장을 내세워 조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계는 12,000원을 요구하며,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2023년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5%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인상률 |
최저임금 | 8590원 | 8720원 | 9160원 | 9620원 | 460원(5% 인상) |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자정 0시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4%대 이상 찍는 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22년 말부터 올해까지 소비자 물가 추이가 4-5%대를 지탱하면서 매우 높은 물가상승률을 내놓고 있고요. 노동계에서는 이런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
적용연도 | 시간급 | 월급(209시간 기준) | 인상률(시간 기준) | 전년 대비 인상액 |
2023 | 9620원 | 2,010,580원 | 5.0 | 460원 |
2022 | 9160원 | 1,914,440원 | 5.05 | 440원 |
2021 | 8720원 | 1,822,480원 | 1.5 | 130원 |
2020 | 8590원 | 1,795,310원 | 2.87 | 240원 |
2019 | 8350원 | 1,745,150원 | 10.9 | 820원 |
2018 | 7530원 | 1,573,770원 | 16.4 | 1060원 |
2017 | 6470원 | 1,352,230원 | 7.3 | 440원 |
국가와 노사 위원을 통하여 정해진 2023년 최저임금은 2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지켜지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2년 작년 대비 5.0%(460원)이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월 단위 환산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 96,140원 인상된 2,010,580원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률을 놓고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에는 2.9% 인상이 있었고 2021년에는 1.5% 인상되는데 그쳤지만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5.0%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인상률 그래프를 보면 2019년에는 10.9%로 비교적 많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1만원 가까이 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소상공업 근로자의 인건비보다 낮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혹시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존 인력을 해고해야 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769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에 개근하게 되면 8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입니다.
시급 X 8시간 = 9620원 X 8시간 =73280원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정규직 분들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입니다.
(근로시간 / 주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 1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5/40시간) X 8시간 X 9620원 = 288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처럼 주 16시간, 17시간, 18시간, 20시간, 25시간, 30시간, 35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위의 식으로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와 같은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 보통은 월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지만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에서 계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최저월급은?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주 40시간 한달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 시간은 (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근로시간을 총 209시간으로 봅니다.
9620원 X 209 시간 = 2,010,580 원 입니다.
이는 2022년 최저월급 1,914,440원에서 96,140원이 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연봉을 계산해보면 2,010,580원 X 12 = 24,126,960 원으로 최저 연봉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 계산을 해보면 세후 연봉으로는 21,899,520원이 됩니다.
회사별 비과세 항목이나 상여금, 부양가족 공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후 연봉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에 확정된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과 최저월급, 최저연봉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임금 상승률은 7퍼센트 가까이 되지만 소비자물가가 이 보다 더 높게 올라서 실질 최저임금은 뒷걸음 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연봉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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