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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혹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가장이신가요? 그러면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이란 가족을 부양하는 저소득계층 여성에 저렴한 금리로 창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느 내용이고 대상은 누구인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사업대상
여성가장 여부
-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주민등록등본 상 게재된 부양가족만 인정하며, 1인 가구는 신청이 안됩니다.
*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으면,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제출을 하면 인정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타기관 창업지원자금 신청에 탈락한 자 등은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1959. 12. 31. 이전 출생)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1999. 1. 1. 향후 출생)
- 부양가족 예외 인정조건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제매 중 25세 이상과 65세 미만인 자를 인정하게 되었다면
※ 해당사항에 맞는 서류 제출 필수(‘제출서류목록표’ 참고)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고시하는 비용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① 복권업, 임대업, 간이주점업, 사치․향락업종과 그 외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가능)
- 재임대, 중개·임대업 등 지원불가(숙박업소, 부동산 등)
②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을 초과한 경우
③ 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④ 동 사업과 같은 요지로 경영되는 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자
-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⑤ 월 임대료 230만원 초과(부가세 포함) 점포
- 월세점포의 경우 월세가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45% 초과 시 지원불가
⑥ 임대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⑦ 임대건물에 많은 근저당, 선순위 채권 설정으로 채권확보가 불의한 경우
⑧ 주거를 요지로 이용되는 점포
-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취소 및 보증금 환수조치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가 할 수 있는 공간에 지원을 원하게 되었다면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 첨부
⑨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⑩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한 경우
⑪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사업내용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인테리어 금액, 권리금 등은 지원불가)
➡️지원한도 : 최고 5,000만원 이내
➡️지원금리 : 연 2% 고정금리
➡️지원기간 : 최대 6년(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예정)지 지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해요.
※ 우편 발송 시 등기 발송 건만 인정이 되어요.
※ 반드시 본인 사업장 소재(예정)지에 해당하는 지회로 신청하셔야 해요.
※ 신청 후 접수여부 필히 확인 하세요. (서류누락, 오기입 등 반려될 가능성 없는지 체크)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신청일정과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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